diff --git a/src/views/laanc/LaancStep2.js b/src/views/laanc/LaancStep2.js index f919d0e3..2997d3c3 100644 --- a/src/views/laanc/LaancStep2.js +++ b/src/views/laanc/LaancStep2.js @@ -69,6 +69,7 @@ export default function LaancStep2({ const [laancIsCheck, setLancIsCheck] = useState(); const { user } = useSelector(state => state.authState); const { laancApply } = useSelector(state => state.laancState); + const { termsList } = useSelector(state => state.accountState); const dispatch = useDispatch(); useEffect(() => { @@ -80,7 +81,7 @@ export default function LaancStep2({ }) ); }, []); - + console.log('>>', termsList); useEffect(() => { if (!laancApply?.valid) setLancIsCheck(true); else if (laancApply?.valid) setLancIsCheck(false); @@ -436,117 +437,25 @@ export default function LaancStep2({ -
조종자 준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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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-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다만,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- 적용하지 않는다. -
- 1.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- 투하(投下)하는 행위 -
- 2. 주거지역,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-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-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-
- 2의2.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-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-
- 3.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- 비행하는 행위. 다만,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-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. -
- 가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-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-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-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) -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-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)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-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
- 4.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-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-
- 5.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-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-
- 6.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. 다만, -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-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-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. -
- 7. 「주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-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-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(이하 "주류등"이라 한다)의 -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-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-
- 8.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-
- 8의2. 지표면 또는 장애물과 가까운 상공에서 360도 선회하는 등 - 조종자의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- 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하는 행위 -
- 9.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-
-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-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. -
-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, -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-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. -
-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-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-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
- ⑤ 「항공사업법」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-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-
- 1.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, -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
- 2.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- 충분히 설명할 것
- 3.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-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
- 4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. 이 경우 다목부터 - 마목까지의 사항은 패러글라이더,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기구류 중 -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만 기록ㆍ유지한다. -
- 가. 탑승자의 인적사항(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) -
- 나.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-
- 다.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-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-
- 라.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. 비행 시작ㆍ종료시간, - 이륙ㆍ착륙장소,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-
- 5.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-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-
- 가. 비행 전: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 -
- 나. 비행 후: 비행 종료시간 -
⑥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-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. 다만,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-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 -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.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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